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발주허가서(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 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3.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 함)
4.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선박원부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정보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