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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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하천(소하천)점용허가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민안전처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관련법령
1. 하천법(제33조제1항, 제38조 제1항)
2. 하천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 제20조 제2항)
구비서류
1.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서
2. 설계도서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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