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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1면허당 2,500원  
관련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1조, 제77조, 별지제36호)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2.5*3) 2매

2. 재발급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2.5*3) 1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정보
-국가기술자격증
-운전면허정보

2. 재발급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운전면허정보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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