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갑)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