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