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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신규 30,000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관련법령
1. 직업안정법(제19조 제1항)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제14호서식)
구비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1부
2. 영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직업상담원이 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 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4.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종사자명부 1부
5.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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