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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6-01-26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5일(제6호서식), 3일(제7호서식)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호, 제4항)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무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17조의2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17조의2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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