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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5일  
수수료
허가(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변경신고: 없음  
관련법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1호)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7. 악취방지계호기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계획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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