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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수수료
5,000원  
관련법령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 별지 13)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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