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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10-18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 제1항 별지 37)
구비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사료.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3.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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