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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5일  
수수료
허가 10,000원, 신고 5,000원  
관련법령
1.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
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1 )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및 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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