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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10-18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  
관련법령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2)
구비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8. 저유황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유황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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