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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별지32])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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