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3-03-17
소관부처
환경부
처리기간
면허갱신: 5일 면허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 즉시
관련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3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2항 및 제61조제3항, 4항[별지50])
구비서류
1. 갱신하는 경우
-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 수렵면허증
2. 재발급받는 경우
- 증명사진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