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
(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