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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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