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급여 신청자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의사소견서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 등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해산/장제급여 신청시 : 주민등록등(초)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