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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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식품관련영업허가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10-2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원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지제30호)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일반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건강진단결과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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