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