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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0조, 제22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
구비서류

1. 승인신청인경우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2. 변경신청인경우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신청서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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