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의제처리의 경우
- [의제처리의경우]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2.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의제처리의 경우
-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등록신청의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공장설립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공장설립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