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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별지33])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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