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 제3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별지11])
구비서류

-계약서사본,합병등기부등본,상속.경매.환가.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