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