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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구비서류


1.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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