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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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독림가 선정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작성일
2024-10-21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자영독림가 : 10일 우수독림가 : 15일 모범,법인독림가 : 2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9조)
3.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및[별지5])
구비서류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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