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법령
1. 축산법 시행규칙(제28조)
2. 축산법(제22조 제4항)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