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필증 재교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000원(인터넷시 4,000원)  
관련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5항)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