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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3-03-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별지 17호)
구비서류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인감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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