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인감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