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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관련법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6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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