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록 : 10,000원, 변경 : 5,000원  
관련법령
1. 약사법(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20조, 제23조)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 사업자등록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