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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일
2024-10-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신고: 10일,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행정사법(제10조,제14조,제16조,제17조)
2. 행정사법 시행규칙(제7조,제10조,제11조,제12조)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

.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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