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 가.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나. 별지 제3호서식 1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33-670-295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