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합니다.
- 가. 서류: ①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1부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혹은 그 밖에 법에 따라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옥외광고사업 허가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33-670-295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