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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5-10-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5] 참조  
관련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1항및별지6)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합니다.

  - 가. 서류: ①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1부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혹은 그 밖에 법에 따라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옥외광고사업 허가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33-670-295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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