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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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전입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주민등록법(제16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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