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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이혼(친권자지정)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대법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75조)
구비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2.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명서 등 지참
5.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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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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