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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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출생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대법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2.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5.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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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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