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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작성일
2025-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농지법 제39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항
구비서류

제출서류 : 농지개량행위 신고철회서, 농지개량 신고증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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