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1)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기간
3) 개량 농지의 위치
4)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합니다)
5)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6)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양분석서(공인분석기관 분석 성적서) 첨부
2. 변경신고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