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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농지개량행위 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작성일
2025-01-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농지법(제2조제6의2호)
2. 농지법(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3. 농지법 시행령(제59조의2)
4. 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의2, 제52조의3, [별표4])
구비서류

1. 신고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1)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기간

3) 개량 농지의 위치

4)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합니다)

5)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6)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양분석서(공인분석기관 분석 성적서) 첨부

 

2. 변경신고

. 1호 각 목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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