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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규: 방문50,000원,인터넷45,000원, 변경: 방문30,000원,인터넷27,000원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27조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제5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별지 51호])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의 경우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제출)

 

2.변경 등록의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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