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부과 안내
작성자
세무회계과
전화번호
0336702148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1287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인․허가등의 면허를 받은 자

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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