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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문제를 가진 관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정의 영유아, 임신, 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인 영양평가 제공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수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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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기준 : 양양군 관내 거주자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이상은 한국국적이어야 함)
  • 대상분류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기초생활수급 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임신부일 경우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합산(각각 첨부: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입영수증 )
    ※ 군인가족일 경우 1년치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필요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 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등
주요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 월 1회(반드시 받아야 함. 안 받을시 대상자격 취소)
  • 분유 외 보충식품 10개 품목지원 (대상자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중에서 처방)
  •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대상 자격기간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만 6세 미만(72개월미만) - 6개월 간격으로 자격재평가
  • 임신부 : 출산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모든 대상자의 최대 사업 참여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음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 퇴록 후 영양문제가 다시 악화되면 1회에 한해 대상자로 재등록 할 수 있으나 차상위계층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65%이하 만 가능함.
  • 단 퇴록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보충식품 제공기간은 6개월로 한정함.

※ 위 홈페이지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사항이므로 수시로 변동사항(지침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 시(지원가능 여부) 반드시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 방문보건
  • 연락처: 033-67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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