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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속초의료원 보호자없는 병실운영 안내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78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의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질환자의 간병 서비스 지원을 통한 편안한 입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속초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환자 간병이 가능한 가족이 없으면 거동 불능(제한) 환자

  ❍ 1순위 :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노숙인, 의료보장제도 혜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 기타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읍동장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도움 을 요청한 환자(긴급 의료지원 등)

  4순위 : 1순위 ~ 3순위 이외의 자로 병원내부(의료원) 검토 후 무료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

       ※ 순위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 자치단체 주민 우선 선정


 

2. 운영내용

 

  ❍ 212병실 운영(공동 간병서비스 제공 : 1실당 1명 간병인 상주)

 

    - 지원기간 1115(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시 15일 연장 가능

 

3. 간병서비스 제공 내용

   ❍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4. 병실운영 및 간병서비스 제공

  ❍ 병실 지정운영 기관 : 속초의료원

  ❍ 간병서비스 제공 절차

      - 지원 대상자가 간병서비스 신청서작성 후 의료기관에 신청(속초의료원에 비치)

       ※ 속초의료장이 지원 여부 판단

  ❍ 서비스 신청 문의 : 속초의료원 원무과(033-630-6020), 보건소 진료지원 : 033-67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