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의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질환자의 간병 서비스 지원을 통한 편안한 입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속초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환자 간병이 가능한 가족이 없으면 거동 불능(제한) 환자
❍ 1순위 :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노숙인, 의료보장제도 혜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3순위 : 기타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도움 을 요청한 환자(긴급 의료지원 등)
❍ 4순위 : 1순위 ~ 3순위 이외의 자로 병원내부(의료원) 검토 후 무료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
※ 순위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 자치단체 주민 우선 선정
2. 운영내용
❍ 2실 12병실 운영(공동 간병서비스 제공 : 1실당 1명 간병인 상주)
- 지원기간 1인 1회 15일(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시 15일 연장 가능)
3. 간병서비스 제공 내용
❍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4. 병실운영 및 간병서비스 제공
❍ 병실 지정운영 기관 : 속초의료원
❍ 간병서비스 제공 절차
- 지원 대상자가 ‘간병서비스 신청서’작성 후 의료기관에 신청(속초의료원에 비치)
※ 속초의료장이 지원 여부 판단
❍ 서비스 신청 문의 : 속초의료원 원무과(☎ 033-630-6020), 보건소 진료지원 : ☎ 033-67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