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30357(2022.11.2)호와 관련, 시험 목적 외출 허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길 바랍니다.
붙임 1.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