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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314

1.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주식회사 인바스켓 M00014-660627(2022.6.3.) , "20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일반직·특정직 채용필기시험을 위한 외출 허용 요청의 건"

. 인천광역시교육감 중등교육과-19584(2022.6.7.), "[요청]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2차 시험 응시 관련 협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880(2022.6.7.), "18회 환경영향평가사 면접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팀-5930(2022.6.8.),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채용 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 부산광역시남구 기획담당관-7340(2022.6.9.),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재개발부-2337(2022.6.9.), "자가격리 대상자 필기시험 목적 외출 허용 협조"

. ()대구문화재단 경영관리팀-2546(2022.6.9.),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 대상 응시자의 외출 허용 요청"

. 경기도교육연수원 연수기획조정부-1563(2022.6.9.), "경기도 교()장 자격연수 논술형 평가 코로나19 방역 관리 계획 제출 및 업무 협조"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5046(2022.6.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