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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청구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236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시간 내에 보건소에서 방역소독후 일시적 폐쇄조치한, 업소의 일반영업장 대표자(영업주)께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양양군보건소 감염병관리(3)에 오셔서 손실보상(간이정액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업주 가져오실 것)

2. 영업주(대표자) 통장사본(영업주 가져오실 것)

3. 손실보상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비치)

4. 간이정액지급절차동의서(보건소 비치)

5. 위임장(대표자(영업주) 직접 못 오시고 대리인이 올 경우) - 보건소비치)

  ※ 문의 : 감염병관리 670-2504(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