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알림
◎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구분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통보및공표절차등)
□ 2016년 평가대상 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담당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를
바탕으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
□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 미만)
붙임 : 공중위생서비스 녹색등급 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