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제목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7-12-04
조회수
1137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알림


◎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구분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통보및공표절차등)
 
  □ 2016년 평가대상 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담당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를
      바탕으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

 

  □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 미만)

  


붙임 : 공중위생서비스 녹색등급 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