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목적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21년도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네일),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 미만)
★ 2021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이용업 및 미용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