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구분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통보및공표절차등)
□ 2020년도 평가대상 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를 바탕으로 평가
□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이상이며 법적 준수사항 모두 충족한 업소, 2017-2018년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미만)
붙임 : 2020년도 녹색등급 업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