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0조 제1항)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2항, 제9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법인등기부등본 2.토지(임야)대장 3.토지등기부등본 4.개별공시지가확인서 5.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